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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뉴스

오늘의 한국 경제 주식 뉴스_"금융당국, ‘55조 코인시장’ 시세조종 조사한다"

by 내꿈은잡학다식 2024. 7. 7.
[7/8일 경제 뉴스]

뉴스  요약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조사 본격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조사 업무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급성장과 관련하여, 미공개 정보 이용 매매, 시세 조종 매매, 거짓 및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등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 당국의 조사 및 제재 절차

금융당국은 코인 거래소의 이상 거래를 감시하고, 금감원 신고 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와 자체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 거래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후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발,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내 전담 조직이 설치되었다.

[서울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 전광판. 출처 연합뉴스]

국내 가상자산 시장 성장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시가총액은 약 55조원으로 국내 증시 규모의 2%에 해당하며, 실거래자는 645만명에 달한다. 가상자산은 24시간 전 세계에서 거래되며, 발행 및 공시 규제가 없어 불공정 거래의 우려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 한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유형과 대응 방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당국은 여러 유형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미공개 정보 이용 매매, 시세 조종 매매, 거짓 및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기 발행 코인 매매 등이 그 대상이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사기 및 조작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

금융 당국의 조사 및 제재 절차

금융당국은 코인 거래소의 이상 거래를 감시하고, 금감원 신고 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와 자체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 거래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발,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 내 가상자산과, 금감원 내 가상자산조사국 등 전담 조직이 설치되었고, 법 시행령과 시행세칙 등 하위 법규도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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